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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주의사항, 경매장까지 가서야 보이는 계약서 한 장의 진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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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주의사항, 경매장까지 가서야 보이는 계약서 한 장의 진짜 무게

얼마 전 법원 경매기일에 갔는데, 빌라 한 채를 두고 임차인 표정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그보다 앞선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떨어졌고, 보증금 전액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전세계약주의사항은 겁주려고 말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돈이 묶였을 때 내 순번이 몇 번째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기부는 계약 전보다 잔금 전에 더 중요하다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계약서 쓰는 날 등기부 한 번 보고 끝내는 겁니다. 저는 매수할 때도, 전세를 볼 때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최소 세 번 봅니다. 가계약 전, 본계약 당일, 잔금 치르기 직전입니다. 권리는 하루 사이에도 바뀝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맞는지, 가압류·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같은 돈과 관련된 권리를 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해서 실제 빚이 딱 그 금액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경매에서는 그 숫자가 위험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계약자 이름과 등기부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
  •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유자와 통화 기록까지 확보
  • 잔금 직전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
  •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담보권 설정 금지 문구 삽입

특히 잔금일에는 마음이 급합니다. 이삿짐은 와 있고, 대출 실행은 걸려 있고, 중개사무소에서는 빨리 송금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기부를 안 보면 제일 비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보증금 비율을 먼저 본다

전세가 2억 원이고 주변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이면 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장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2억 2천만 원짜리가 경매에서 1억 6천만 원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 5천만 원이 있으면 내 보증금 2억 원은 이미 계산이 안 맞습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같이 보고, 빌라나 다가구는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빌라는 같은 면적이라도 층, 방향, 주차, 불법 증축, 준공연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신축빌라 분양가만 보고 전세가를 믿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거르는 숫자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빌라
  • 주택가격 90% 안에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겨우 들어가는 물건
  •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했을 때 낙찰 예상가를 넘는 물건
  • 다가구인데 다른 세입자 보증금 총액을 임대인이 흐릿하게 말하는 물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이런 구조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1년 이상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같은 조건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같은 보증금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HUG, HF, SGI에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다가구 전세는 내 방만 보면 안 된다

다가구주택은 초보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301호, 302호가 나뉘어 있어도 등기상으로는 건물 하나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전체를 팔고, 그 돈을 권리 순서대로 나눕니다. 내 호실이 깨끗해 보여도 옆방 세입자 보증금이 먼저라면 내 몫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본 물건 중에 매매 호가가 12억 원인 다가구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근저당 4억 원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이 5억 원 넘게 깔려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갈 사람이 2억 원을 넣으면 전체 부담은 11억 원이 넘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9억 원대로 떨어지면 누군가는 돈을 못 받는 구조였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로 누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임차권 규모 확인
  • 임대인에게 기존 보증금 총액을 계약서 특약으로 적게 하기
  • 불법 쪼개기, 위반건축물 여부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말하기 꺼리면 저는 그 물건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의 집보다 중요한 건 나갈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특약은 예의가 아니라 방어선이다

계약서 특약을 길게 쓰면 임대인이 불편해할까 봐 눈치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보증금 1억, 2억 맡기면서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특약은 싸우자는 문장이 아니라 나중에 서로 말 바꾸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가 세입자 입장이라면 이런 문구를 꼭 넣습니다. 잔금일 익일까지 임대인은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한다. 기존 선순위 대출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말소 시점과 말소 확인 후 잔금 지급 순서도 적어야 합니다.

  • 선순위 대출 말소 조건과 말소 확인 방법
  • 체납 국세·지방세가 없다는 확인 및 납세증명서 제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문구
  • 위반건축물 발견 시 계약 해제 및 비용 반환 조건
  • 관리비 항목과 월 금액, 별도 부과 기준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등기부에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하고, 계약 후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한 제도도 있습니다. 세금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보다 앞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입주한 날 바로 해야 할 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잔금 치른 당일 밤 사이에 새 권리가 들어오면 골치 아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 설정 금지 특약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도 저는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를 바로 확인하는 편을 권합니다. 행정 절차 하나 밀렸다고 보증금 순번이 뒤로 가면 너무 억울합니다.

  • 잔금 송금 전 등기부 재확인
  • 전입신고 완료 여부 확인
  •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 처리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계약서, 영수증, 문자, 통화 기록 보관

전세 계약은 좋은 집을 고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는 나쁜 물건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저는 경매장에서 보증금을 잃은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대부분 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작은 확인을 미룬 데서 시작됐습니다. 전세계약주의사항을 귀찮게 느끼는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계약서 쓰는 날 30분 더 쓰는 사람이, 2년 뒤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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