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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잃어버릴 뻔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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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잃어버릴 뻔한 날

몇 년 전 법원 경매법정에서 입찰봉투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옆에 있던 분이 작은 종이 한 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더군요. 개찰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되자 그 종이를 한참 찾았습니다. 흔히 입찰보증금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입찰자용 수취증’이었습니다. 처음 입찰하는 분이라면 이 종이를 언제 받고 어디에 쓰는지부터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봉투를 낼 때 받는 종이부터 챙겨야 한다

법원 부동산 경매의 기일입찰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작은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어 봉한 뒤, 입찰표와 함께 큰 입찰봉투에 넣습니다. 큰 봉투에는 떼어 보관하는 입찰자용 수취증이 붙어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절차는 수취증 절취선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 앞에서 수취증을 떼어 따로 보관한 다음 봉투를 입찰함에 넣는 순서입니다.

이 수취증을 받았다고 낙찰된 것은 아닙니다. 입찰봉투를 제출했다는 확인에 가깝고, 패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취증을 받자마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확인하고 지갑 안쪽 칸에 넣습니다. 입찰봉투에 적은 사건과 손에 든 수취증의 사건이 맞는지, 바쁜 법정에서도 몇 초면 볼 수 있습니다.

수취증을 꺼내 놓은 채 다른 물건의 입찰가를 계산하다가 종이 사이에 섞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받는 즉시 보관 장소를 정했습니다. 작은 종이지만 보증금이 수천만 원인 날에는 가볍게 다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내가 쓴 입찰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수취증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봉투 안의 금액을 잘못 챙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내가 써낸 입찰가격의 10%가 아닙니다. 최저매각가격이 2억 원이고 입찰가를 2억 4천만 원으로 썼다면, 통상 필요한 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다만 법원이 보증액을 달리 정한 물건도 있으니 해당 사건의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낸 금액이 법원이 정한 보증액보다 적으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취증을 손에 쥐었다고 금액까지 확인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봉투를 제출하기 전에 매각공고의 보증액, 수표 액면과 장수, 입찰표에 적은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사건번호가 비슷한 물건을 두 개 입찰하는 날에는 보증봉투도 따로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찰가의 0 하나를 잘못 적는 실수도 별개입니다. 수취증은 그 숫자를 바로잡아 주지 않습니다. 입찰표는 제출한 뒤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니, 수취증을 받기 전 마지막 확인은 입찰가격에 쓰는 게 맞습니다.

패찰하면 수취증과 신분증을 들고 반환받는다

개찰이 끝나고 입찰절차의 종결이 고지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낸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입찰자용 수취증과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제출해 반환받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찰 전에 봉투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수취증을 들고 곧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받을 때는 이름만 듣고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수표의 장수와 액면을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권 두 장을 냈다면 두 장이 맞는지 직접 봅니다. 여러 물건에 응찰했다면 사건별 수취증과 반환받은 금액을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면 이상이 있을 때 담당자에게 곧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중에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 매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보증금을 그날 바로 돌려받는 일반 패찰자와 같은 처지가 아닙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신고를 고민할 때는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낙찰받은 뒤에는 영수증보다 잔금 계획이 무겁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패찰자처럼 수취증을 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이후 법원의 매각허가 여부 결정과 대금지급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낸 매수신청보증금은 매각대금에 충당됩니다. 잔금을 낼 때 교부받는 법원보관금영수증서는 입찰봉투를 제출할 때 받은 입찰자용 수취증과도 다른 서류입니다.

여기서 초보가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돈만 맞춰 놓고 취득세, 명도비, 수리비를 뒤늦게 계산하는 겁니다. 가령 2억 4천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2천만 원을 냈다면 남은 매각대금은 2억 2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액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허가 후 정해진 대금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취증을 잃어버렸다면 혼자 반환 방법을 짐작하기보다 해당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바로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 확인과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제가 입찰장에서 보는 순서는 늘 같습니다. 봉투를 넣기 전에는 물건과 금액을 확인하고, 수취증을 받은 뒤에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찰 뒤에는 내 지위에 맞는 반환 또는 잔금 절차를 확인합니다. 작은 종이를 챙기는 습관이 결국 큰돈을 다루는 태도와 이어집니다.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잃어버릴 뻔한 날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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