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 귀농의 새로운 시작!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오는 12월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형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됨으로써 도시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농장이나 농촌 체험을 통해 농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쉼터란 기존의 농막보다 약간 큰 임시 가설 건축물로, 이는 농촌에서의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쉼터 도입이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농지에 설치될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 이내이며, 기존의 농막보다도 더 많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쉼터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어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용 허가 없이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데크, 주차장, 정화조와 같은 부속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이 주어진 것이다.
- 쉼터의 설치는 농지 소유자에게만 가능하다.
- 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된다.
- 부속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다.
-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세금 및 사용조건
세금 | 부과 조건 | 사용 조건 |
취득세 약 10만원 | 연 1회 재산세 1만원 | 영농 활동 필수 |
양도소득세 없음 | 종합부동산세 없음 | 방재 지구 설치 제한 |
기타 세금 없음 | 조건 부합 시 쉼터로 전환 가능 | 체험 후 철거 원칙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쉼터는 영농 활동을 시행해야 하며, 법적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 및 붕괴 위험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쉼터의 사용이 허가됨을 이해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들이 적법하게 이행될 경우 농촌 활동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농·귀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됨으로써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다. 이제는 집을 구매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이는 귀농 및 귀촌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농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지역의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반면, 기존 농촌 주택 거래의 감소와 농지의 잠식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나쁜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촌 주택의 차이점
쉼터는 임시적인 가설물로, 농촌체험을 위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형태이다. 반면 기존 농촌 주택은 장기 거주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수요층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주거 환경이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각각의 필요에 맞춘 주거 형태가 제공됨으로써 농촌 환경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농 및 기업 지원을 통해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농업인과 창업가들에게 비즈니스 공간과 주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