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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매매 계약서 쓰기 전, 현장에서 직접 밟아보고 알게 된 진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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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매매 계약서 쓰기 전, 현장에서 직접 밟아보고 알게 된 진짜 이야기

지도만 보고 땅매매했다가 낭패 보는 이유

얼마 전 경매 물건 보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옆 필지 땅매매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등기부는 깨끗했고, 지목도 전이었고, 가격도 주변보다 평당 8만 원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서류만 보면 꽤 괜찮아 보였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진입로가 애매했습니다.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이 남의 땅을 살짝 물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초보 때는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땅은 아파트랑 다릅니다. 아파트는 문 열고 들어가면 적어도 사람이 사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땅은 다릅니다. 길이 없으면 아무리 싸도 쓸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건축허가가 안 나면 창고도 못 짓고, 농사를 짓기도 애매하고, 나중에 팔 때도 매수자가 바로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제가 보는 땅매매의 첫 기준은 가격이 아닙니다. 길입니다. 정확히는 공적 도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지, 그 진입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도 실제로는 풀숲인 경우가 있고, 현황도로처럼 보여도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적도에는 도로가 약해 보여도 오래전부터 마을 통행로로 쓰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현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싸게 나온 땅은 이유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땅매매 상담을 하다 보면 “시세보다 30% 싸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땅이 싸게 나왔다는 건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급매라서 싼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하자 있는 땅이 가격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 공매로 나온 임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약 1억 2천만 원, 최저가는 7천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면적만 보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니 보전관리지역에 경사도도 높았고, 일부는 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진입로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낙찰받으면 싸게 산 기분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려고 하면 매수자도 똑같은 걸 봅니다. 경사, 길, 묘지, 개발 가능성. 그때는 싸게 산 게 아니라 팔기 어려운 물건을 안고 있는 겁니다.

땅은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자산이 아닙니다.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가 나오고, 관리가 필요하고, 잡풀이 자라거나 쓰레기가 버려지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외지인은 현장 관리가 어렵습니다. 2년 묵혀두면 오른다는 말만 믿고 샀다가, 막상 팔려니 문의 한 통 없는 땅도 많습니다.

  • 도로 접면이 불명확한 땅
  • 지분만 나와 있는 땅
  • 묘지나 분묘기지권 가능성이 있는 땅
  •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에 걸린 땅
  • 지목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이용이 어려운 땅

이런 땅은 싸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다는 이유 하나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경매든 일반매매든 땅은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습니다.

땅매매 전에 꼭 보는 서류와 현장 포인트

저는 땅을 볼 때 최소한 몇 가지는 무조건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 가능 여부, 도로 관계입니다. 여기에 현장 답사는 빠지면 안 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설명 듣고 바로 계약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등기부에서는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같은 권리를 봅니다. 일반매매라면 잔금 때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경매라면 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봐야 하고요. 토지대장에서는 면적과 지목을 확인합니다. 지적도에서는 땅 모양과 도로 접합을 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행위 제한, 농지나 산지 관련 규제를 확인합니다.

근데 서류만으로 부족합니다. 현장에 가면 서류에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실제 경계가 불명확한 땅, 옆집이 일부를 점유한 땅, 농로처럼 보이지만 비 오는 날 차가 못 들어가는 땅,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 냄새 나는 축사나 공장이 가까운 땅이 있습니다. 이런 건 지도만 확대해서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는 순서

  • 차로 실제 진입이 되는지 본다
  • 인접 토지와 높낮이 차이를 본다
  • 배수로와 물길을 확인한다
  • 주변에 혐오시설이나 소음원이 있는지 본다
  • 마을 주민이나 근처 중개업소에 과거 이력을 물어본다

특히 물길은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 물이 모이는 땅은 나중에 성토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토가 가능하더라도 허가와 이웃 민원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당 20만 원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토목비로 평당 1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좋은 말보다 빠져나갈 조건이 중요합니다

일반 땅매매에서 초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계약서 특약입니다. 중개사가 “관행대로 쓰면 된다”고 해도, 내 돈 들어가는 계약서는 내가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 목적이라면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매수인이 확인한다” 정도로 끝내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관할 지자체 건축과, 개발행위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고, 필요하면 건축사에게 사전 검토를 맡기는 게 낫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현재 권리관계, 인도 상태, 점유 문제, 진입로 사용 관계, 잔금 전 말소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도 봐야 합니다. 농취증이 안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매각허가 이후 농취증 미제출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매매도 마찬가지로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확보한다” 같은 문구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통하는 만능 문구는 아닙니다. 다만 말로 들은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억이 아니라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수익 계산은 매입가보다 빠져나가는 돈부터 봅니다

땅매매 수익을 계산할 때 매입가와 예상 매도가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비용부터 적습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비, 대출이자, 측량비, 토목비, 농지보전부담금이나 개발부담 가능성, 양도소득세까지 놓고 봅니다. 단순히 1억에 사서 1억 3천에 팔면 3천만 원 남는다는 계산은 현장에서는 너무 순진합니다.

특히 단기 매도 목적이면 세금과 거래 속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땅은 아파트처럼 매수층이 넓지 않습니다. 같은 1억짜리라도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가 붙을 수 있지만, 토지는 목적이 맞는 사람만 삽니다. 창고를 지을 사람, 전원주택을 지을 사람, 농사를 지을 사람, 장기 보유할 사람. 그중 한 명을 찾아야 하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초보에게 권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첫 땅매매라면 큰 수익보다 팔 수 있는 땅을 고르는 게 먼저입니다. 도로가 분명하고, 모양이 반듯하고, 용도지역이 너무 빡빡하지 않고, 주변 거래 사례가 있는 땅. 이런 땅은 엄청 싸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실수했을 때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돈을 버는 사람보다 버티다 지치는 사람을 더 많이 봅니다. 땅은 특히 그렇습니다. 종이에 찍힌 면적과 현장에 서서 느끼는 땅의 쓰임은 다릅니다. 계약 전 하루 더 보고,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묻고, 비용표를 다시 적는 사람은 크게 다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저는 땅매매에서 빠른 판단보다 느린 확인이 훨씬 값싸다고 봅니다.

땅매매 계약서 쓰기 전, 현장에서 직접 밟아보고 알게 된 진짜 이야기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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