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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믿고 입찰했다가 현장에서 식은땀 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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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믿고 입찰했다가 현장에서 식은땀 난 이야기

얼마 전 법원 입찰장에서 전세권설정이 잡힌 아파트 물건 하나를 두고 초보 투자자 두 분이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 한 분은 “전세권이면 등기돼 있으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고 했고, 다른 한 분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이에 돈이 걸립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전세권설정을 너무 단순하게 봤습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있으니 임차권보다 깔끔하겠지, 말소기준권리만 보면 되겠지,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경매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존속기간이 남았는지,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낙찰자가 떠안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세권설정은 그냥 전세계약이 아닙니다

전세권설정은 쉽게 말해 전세금을 맡기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따지지만, 전세권은 등기부에 권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볼 때 눈에 확 들어오죠.

문제는 “등기돼 있다”는 말이 곧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같이 보고, 전세권 설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4억 원짜리 빌라가 있고, 1순위 전세권 2억 원, 2순위 근저당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2억 7천만 원에 낙찰되면 어떨까요. 전세권이 선순위라면 낙찰자가 그 전세권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게 낙찰받은 것 같아도 실제 부담은 4억 7천만 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초보가 계산을 한 번만 잘못해도 바로 손실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인지 뒤인지부터 봅니다

경매에서 전세권설정을 볼 때 첫 번째는 순위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입찰가 산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실전에서는 등기부를 이렇게 봅니다. 먼저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등 말소기준권리가 될 만한 권리를 찾습니다. 그다음 전세권설정일자가 그보다 빠른지 늦은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전세권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보통 표시되니,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 전세권 설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확인
  •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가 적혀 있는지 확인
  • 전세권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확인
  • 점유자가 전세권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 확인

제가 실제로 피했던 물건은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몇 년 전 수도권 다세대 물건 하나를 봤습니다. 감정가가 2억 4천만 원, 최저가가 1억 6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주변 실거래가도 2억 원 초반이었고, 낙찰 후 수리비를 1천만 원 정도 잡아도 계산이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 선순위 전세권설정 1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당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니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점유자가 전세권자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고요.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받고 전세권 1억 3천만 원을 인수한다면 실제 부담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가 2억 2천만 원 수준인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입찰장에서는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근데 권리 하나를 인수하면 그 순간 싼 물건이 비싼 물건으로 바뀝니다.

이런 물건은 초보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수익 구조가 이미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제일 무서운 건 어려운 권리가 아닙니다. 쉬워 보이는데 돈이 새는 물건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있으면 명도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단순 점유자와 다릅니다. 등기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후순위 전세권이라 매각으로 말소된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명도가 부드럽게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집을 비워주는 과정은 늘 감정이 섞입니다.

저는 입찰 전에 항상 점유관계를 따로 봅니다. 현황조사서, 전입세대열람, 매각물건명세서, 가능하면 현장 분위기까지 확인합니다. 우편함에 이름이 있는지, 수도·전기 사용 흔적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지까지 봅니다. 물론 무리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괜히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 비용도 숫자로 넣어야 합니다. 초보분들은 낙찰가와 대출이자만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이사비, 내용증명,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예납금, 수리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들어갑니다. 전세권자가 보증금 손실을 보는 구조라면 협의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초보라면 이런 전세권 물건은 일단 거르세요

전세권설정이 있다고 해서 전부 나쁜 물건은 아닙니다. 후순위이고 배당요구가 되어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권리가 없다면 비교적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보 단계에서는 굳이 어려운 물건으로 첫 경험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는 한 번 크게 잃으면 다음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제가 초보 투자자에게 피하라고 말하는 전세권 물건은 몇 가지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요구 여부가 애매한 물건, 전세권 금액이 시세 대비 큰 물건, 전세권 목적물이 일부로 표시돼 있는데 실제 사용 범위가 불명확한 물건, 점유자가 전세권자와 다른 물건입니다. 이런 건 서류를 더 파야 하고, 현장 확인도 더 필요합니다.

  •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인수 가능성이 보이는 물건
  • 전세권 금액을 더하면 주변 시세를 넘는 물건
  •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문구가 있는 물건
  • 전세권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물건
  •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전세권이 같이 얽힌 물건

입찰가를 쓸 때는 낙찰가만 보지 말고 총투입금을 봐야 합니다. 낙찰가, 인수금액, 취득세, 법무비, 대출이자, 명도비, 수리비, 보유세, 중개수수료까지 넣어야 실제 수익이 나옵니다. 전세권설정이 있는 물건은 특히 인수금액 하나 때문에 계산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매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대단한 물건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조용히 넘기는 사람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보이는 권리라서 오히려 확인할 기회가 분명합니다. 그 기회를 대충 넘기지만 않으면 큰 사고는 꽤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입찰장에서 손이 근질거릴 때일수록, 숫자와 권리 순서를 다시 보는 습관이 결국 오래 버티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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