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 납부 앞두고 대출금보다 현금을 먼저 셌다

낙찰받고 나오면 축하 전화가 먼저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저녁부터 통장 잔액을 다시 셉니다. 입찰장에서 써낸 금액과 잔금일에 실제로 마련할 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대출 상담에서 들은 예상 한도만 믿고 입찰했다가, 납부일이 다가오며 부족한 현금을 구하느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잔금일은 낙찰일에서 한 달 뒤가 아니다
낙찰됐다고 바로 경매 잔금 납부 날짜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민사집행규칙상 기한은 원칙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입니다. 그래서 입찰한 날에 달력으로 한 달을 더해 잔금일로 적어 두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낙찰 직후 사건번호와 담당 경매계를 적어 두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와 대금지급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우편 통지가 늦게 눈에 들어오더라도 자금 준비가 멈추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항고 등으로 절차가 달라지면 일정도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날짜는 해당 사건의 법원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낸 입찰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억 2천만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2천만 원을 냈다면, 남은 매각대금은 2억 원입니다.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 잔금에 보태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자금표부터 어긋납니다.
대출 예상액과 잔금일 입금액은 다르다
경락잔금대출 상담에서 가장 조심할 말이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입니다. 금융기관은 물건의 종류와 권리관계, 감정가와 시세,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당시 대출 기준을 확인한 뒤 한도와 실행 여부를 정합니다. 상담 때 들은 숫자는 잔금일에 들어올 돈으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위 예시에서 대출을 1억 5천만 원 예상했다면 낙찰자가 마련할 잔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심사 뒤 실행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줄면 필요한 잔금은 7천만 원이 됩니다. 차이는 2천만 원이지만, 납부일이 임박해서 그 돈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고, 실제 한도는 물건과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입찰 전에 두 가지 금액을 적습니다. 대출이 예상대로 나왔을 때의 현금과, 예상보다 줄거나 실행이 늦어졌을 때 동원할 수 있는 현금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예상 한도만 묻지 않고 필요한 서류, 심사에 걸리는 시간, 실행일과 법원 납부 방식까지 확인합니다. 은행과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맞물려야 잔금일에 돈이 움직입니다.
잔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처음 경매를 할 때는 낙찰가에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뺀 숫자만 봤습니다. 실제 통장에서는 그 밖의 돈도 나갑니다. 취득세 등 세금, 등기 비용, 대출 관련 비용, 점유자와의 협의나 인도 절차에 드는 돈, 수리비가 붙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와 관리비 부담도 커집니다.
가령 내 현금 5천만 원이 잔금에 전부 들어가도록 계산했다면, 취득 비용과 수리비는 어디서 낼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입찰 전 수익 계산표에는 낙찰가 옆에 별도 비용 칸을 만듭니다. 관리비는 체납액 전체를 매수인이 당연히 떠안는다고 단정하지 않고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도비를 임의의 고정액으로 넣지도 않습니다. 대화로 해결될지, 인도명령과 집행이 필요할지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권리분석도 잔금 앞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잘못 읽었다면, 잔금을 냈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증명서, 현황조사서, 임대차관계 자료를 입찰 전에 맞춰 보고, 납부 전에도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서로 어긋나거나 인수 범위가 불분명한 물건은 수익률 계산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납부일에는 완료 확인까지 해야 한다
기한이 정해지면 법원의 납부 안내와 금융기관의 실행 절차를 대조합니다. 잔금 액수, 사건번호, 납부할 곳, 필요한 서류를 담당 경매계와 금융기관에 각각 확인하고, 가능하면 납부일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송금 한도나 서류 보완 때문에 몇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뒤에도 실제 납부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챙깁니다.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그날 곧바로 점유자를 내보내거나 모든 등기 절차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 촉탁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점유자 인도 계획도 이어서 챙겨야 합니다.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매각으로 가면 종전 매수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거절됐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장에 들어가기 전, 낙찰가보다 먼저 ‘정해진 날에 낼 수 있는 현금’을 봅니다. 잔금 납부는 낙찰 뒤에 시작하는 숙제가 아니라 입찰 전에 끝내야 할 계산에 가깝습니다.
